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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정리
1.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신청 요건
📌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금융소득
📌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 불가 대상 🚫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장려금만 해당)
4. 가구 유형 정의
가구 유형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 필수)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5.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농·임업 및 어업 | 25%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45% |
운수업, 숙박업, 방송통신업 | 55% |
금융업, 보험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 70%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교육·보건업 | 90% |
🔹 요약하면!
✅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없음)
✅ 신청 불가 조건: 국적 제한, 고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등
📌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2024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 방법에 신청기간①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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