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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고용부,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 운영

by 정보 모두 모아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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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고용부,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 운영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을 위한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방안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산불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유연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산불 피해로 인해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확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며, 1인당 대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산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산불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체납처분도 유예됩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되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산재보상 및 심리상담 지원

산불 진화 및 피해 복구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이 지원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이 제공되어, 정신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산불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에서 근로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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