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by 정보 모두 모아 2025. 4. 8.
반응형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제도 개선 조치입니다.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부업체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개인은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는 3,0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갖춘 전문업체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산 보안 요건 도입…온라인 대부중개업 기준 강화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전산전문 인력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침해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금융보안원을 통한 보안 요건 확인도 필수로 진행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금융법상 최초 사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이자율이 10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한 규정입니다. 연이자율이 원금을 초과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는 국내 금융관련법 중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서민 금융보호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평가됩니다.

등록 취소 예외 조항 신설

경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더라도, 6개월 이내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됩니다. 이는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유연한 규제 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신고 체계 정비

불법대부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누구나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됩니다. 신고된 번호는 즉시 사용 중지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 시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차단

불법 대부업자가 **정책서민금융상품(예: 소액생계비대출, 특례보증 등)**을 사칭하거나 오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품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인수 가능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대부업법상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이번 개정 대부업법은 고금리 대출의 피해를 차단하고, 건전한 대부시장 조성을 위한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금융 소비자라면 이번 법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대출이나 대부업체 선택 시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키워드: 대부업법 개정안 2025, 연이자 100% 계약 무효, 온라인 대부중개업 자격요건, 불법사금융 신고 방법, 금융위 대출 규제 강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