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사금융1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제도 개선 조치입니다.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부업체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개인은 자본금 요건이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1억 원, 오프라인 대부..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