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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5% 인상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연간 금액)
- 초등학생: 48만 7,000원
- 중학생: 67만 9,000원
- 고등학생: 76만 8,000원
✔ 고교 학비 지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 수업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 https://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우처(이용권)로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되면?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필요
✅ 신청 후 안내 제공
👉 한국장학재단 및 학교에서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기간 & 유의사항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3월)에 신청 권장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가정에서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는 교육급여!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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