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기간 2배 확대!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용 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 2월 23일 시행)
✅ 1. 휴가 기간 확대
- 기존: 10일
- 변경: 20일 (2배 증가!)
✅ 2. 사용 기한 연장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 변경: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3.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 기존: 최대 2번(1회 분할)
- 변경: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
✅ 4.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최초 5일 급여 지원
- 변경: 20일 전체 급여 지원
📌 중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내에 반드시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중소기업 근로자
- 정부 지원으로 20일 전부 급여 지급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 가능
✅ 사업주(고용주) 지원제도
근로자에게 이미 휴가 급여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가능
📌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소 20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1️⃣ 휴가 신청서 작성
-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후 빠른 시일 내 제출
-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제출
2️⃣ 고용센터 급여 신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 고용보험 누리집(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가능 (고용센터)
3️⃣ 신청 후 급여 지급 확인
- 급여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됨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이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잊지 마세요!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 1551-9811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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