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LH, S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담 없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2. 모집 대상 및 지원 조건
이번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매입임대주택 (1,776호)
- 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10년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②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299호)
- 신혼·신생아Ⅰ 유형 (1,290호)
- 임대료: 시세의 30~40% 수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 신혼·신생아Ⅱ 유형 (1,009호)
- 임대료: 시세의 70~80% 수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 신생아 가구(최근 2년 내 출산, 입양 포함)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7일(목)부터 접수 시작
🏠 신청 사이트: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LH(1,676호), SH 등 지자체(1,000호) 개별 모집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세 대비 30~50% 저렴
- 장기 거주 가능: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무주택자 대상 혜택 제공
- 대출 부담 없음: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없이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어도 무주택자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 이하(맞벌이 200%)**입니다.
Q3. 입주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 2024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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